주거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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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소개
-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지는 점!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44% → 45%로 확대(4인가구 213만원 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자신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45% 기준 (단위: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45%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상황입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90,737 |
1,346,93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지원절차는?
급여 신청 시 ②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③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기구에 지원됩니다.
- 1신청접수
- 2소득·재산 등 조사
- 3주택조사
- 임대차계약관계 · 주택상태조사
- 주관기관 : 국토지주택공사(LH)
- 4보장결장
- 5급여지금
시행시기는?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읍면사무소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사본
- 통장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www.hb.go.kr )및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