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난민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료 페이지 참고
- 구비서류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증),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 발급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 (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제출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를 영사확인 받아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질병·장애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추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공무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관계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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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에 대한 여권 안내표:직업군인,복무중 일반사병,6개월내 전역예정자,대체의무복무자,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사관생도,경찰대학생의 국외여행허가와 신분확인 안내 표입니다
구분 |
국외여행허가 |
신분확인 |
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
복무중 일반사병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주민등록증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주민등록증 |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의무해제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증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학교장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였거나 귀화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외국국적 포기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국적포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국외 체류자
-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 국외 체류 중인 자(영주자 제외 : 거주여권 참조)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용여권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외교관여권 발급대상
-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 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단,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
- ※ 관용·외교관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공공기관),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미과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해당자에 한함),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외교관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처: 외교관여권 - 외교부 여권과, 관용여권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 신청은 공문으로 요망
외교관,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증취득에 필요한 비자노트를 작성하여 교부 할 수 있습니다.
공문 첨부물 : 비자노트신청서, 관용여권 사본
- 비자노트신청서 : www.passport.go.kr 민원서식 참조
※ 비자노트신청서 작성 시, 여행목적 및 여행도시명 등 비자노트에 기재될 내용과 일치되도록 유의, 작성
- ※ 비자노트는 비자취득을 위한 공문서로서 여행예정국 대사관에 여권 및 관련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발급대상
여행증명서는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발급함.
- 가. 출국하는 무국적자
- 나.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 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마.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바. 상기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 무국적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접수처 :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