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안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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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안내
영광사랑 상품권은 영광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 영광군민을 사랑하는 마음!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시작하세요~~
구매 및 사용
- 발행시기 : 2019년 1일 1일
- 상품권 종류 : 4종(1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 구매한도 :
-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금액은 1인당 월 50만원까지
- 할인율을 적용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 없음
- 판매 및 환전처 : 농협은행 영광군지부, 각 지역농(축)협
- 사 용 처 :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구매 및 사용 시 혜택
- 구 매 자 : 평상시 3%할인, 설·추석이 속하는 달과 그 전 달은 5% 할인
- 가 맹 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효과
가맹점 신청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이 된 관내 사업장 중 사행 및 유흥 업소를 제외한 전 사업장
- 신청장소 : 군청(투자경제과 지역경제담당부서)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사본
- 지정방법 : 가맹점 계약 후 가맹점 지정서 및 스티커 교부
환전안내
- 가맹점 상인이 상품권 환전대행점(농․축협)에 직접 환전 신청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
- 가맹점 상인이 아닌 일반 사용자는 상품권 환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