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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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84조
개요
각 법령에 의한 인·허가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인·허가 내역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는 업무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및 단독주택 부지가 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 하천, 구거 등 공용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우
- 구비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절차 및 방법
- 1토지합병 신청(5일이내)
- 2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조사
- 3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 등기완료 후 등기완료의 통지서 송부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