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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세목 | 납기 |
---|---|---|
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자동차세 소유(연납신청분) |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
3월 | 자동차세 소유(분납신청분) |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
6월 | 자동차세 소유(제1기분) 자동차세 선납신청분 |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
7월 | 주민세(재산분) 주택분 재산세(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선박분 재산세 |
07월 01일부터 07월 31일까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
8월 | 주민세(균등할) |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 |
9월 | 주택분 재산세(2/1), 재산세(토지분) |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
12월 | 자동차세 소유(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매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다음달 1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다음달 말일까지 | |
자동차세(주행) | 다음달 말일까지 | |
레저세 | 다음달 10일까지 | |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납부세목 수시 자진신고 | |
신고납부세목 미신고 납부시 수시부과 | ||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세(소유) 수시부과 | ||
등록면허세(면허) 수시자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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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납부방법 | 납부기간· 납부기한 |
---|---|---|
취득세 |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상속: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
등록면허세 (등록) |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록,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
등록면허세 (면허) |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 매년 1.16~31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납부 |
지방소비세 |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특별징수 |
- 소득세분(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고지) - 법인세분:사업 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양도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당월분의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 |
자동차세(소유) |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 정기분 : 제1기분(6.16~30)/제2기분(12.16~31) - 수시분 : 중고차동차 일할 계산 신청서 수시분과 정기분 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자동차세(주행) | - 신고납부 | 교통세납부기한과 동일(다음달 말일) |
주 민 세 |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 재산분 : 매년 7.1~31 - 균등분(매년 8.16~8.31)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담배소비세 |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 다음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62)발생시 수시부과 |
레저세 |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 다음달 말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 16개 광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달 10일, 또는 다음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재산세 | - 보통징수 | - 정기분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방교육세 |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