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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모범음식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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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산업과 | ||
작성일 | 2018-09-30 11:39 | 수정일 | 2018-09-30 11:43 |
첨부 |
신청서.hwp(0.01MB) 미리보기 지정기준_및_이행기준.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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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대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 하고자 하니 , 붙임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0. 1 ~ 2018. 10. 12(12일간) 2. 대 상 :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수의 5% 이내) 3. 접 수 처 :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위생부서(061-350-5564), 한국외식업중앙회 영광군지부(061-351-2656)
붙 임 : 1.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 1부.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이행기준 1부. 끝. |